HEAT TREATMENT

열처리
열처리 실시배경

문재의 재선충

재선충(材線蟲)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의 일종으로 미국 루이지애나가 원산지이다. 길이는 1밀리미터 미만으로 아주 작지만 번식력이 강해 소나무의 수분 이동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고사시킨다. 그런데 미국 소나무들은 재선충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중국의 소나무들이 재선충에 적응하지 못해 꼼짝없이 죽고마는 것이다. 외래 해충의 생태계 교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급속하게 확산되는 재선충은 의외로 자체 이동능력은 없다.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번진다.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의 기문을 통해 몸속으로 침투하고, 솔수염하늘소가 다른 나무로 이동하면서 재선충이 확산되는 것이다. 하늘소가 푸른 가지를 갉아먹으면 성충은 충체로부터 떨어져서 그 갉아 씹은 상처를 통하여 소나무의 체내에 침입한다. 선충은 수지세포(樹脂細砲)를 파괴하여 수관부에 도착한 후 거기에서 증식을 반복한다. 기생된 나무는 수지(樹脂)를 뿜어내지 못하게 되며 이와 같은 나무는 하늘소의 산란에는 편리하므로 알맞은 산란장소가 된다.

국제적 검역 실시배경

이미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검역 선진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목재포장재를 식물검역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된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 MB훈증 또는 열처리 등의 소독처리를 요구해 왔다. 또한 EU,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목재포장재를 통해서 소나무재선충이나 유리알락하늘소와 같은 중요한 병해충이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해당 병해충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산 목재포장재에 대해 검역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FAO 산하의 식물검역관련 국제기구인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에서는 2000년 도부터 목재포장재의 검역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2000년 6월 및 2001년 2월, 2차례에 걸친 목재포장재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목재포장재의 검역적 규제를 위한 국제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요건의 개요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이다. 목재포장재는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확산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조치가 기술되어 있다. 국가식물보호기관은 승인된 조치가 적용된 목재포장재를 추가적인 요건 없이 허용할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목재 포장재에는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는 승인된 조치(전 세계적으로 승인되는 표식의 부착 포함)가 적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기준에서는 양자간 협정에 의해 합의된 다른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당 기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목재포장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규제 근거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된다. 또한, 목재포장재는 재활용되거나 재-제작(수입화물에 사용된 포장재)를 수출용 화물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음)되는 경우가 많고, 목재포장재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에 대한 원산지 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물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목재포장재의 원산지와 식물위생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와 조치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 분석의 통상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동 기준에서는 목재포장재와 연관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검역병해충으로 인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많은 수의 기타 병해충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인정되어 모든 국가에서 목재포장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국가들이 수입된 목재포장재에 대해 동 기준에 제시된 승인된 조치의 적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동 기준에 제시된 승인된 조치 이상의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서도 기술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열처리 목재포장재 국제기준

범위

• 본 기준은 가공하지 않은(raw) 목재로 만든 목재포장재의 국제 교역에서의 이동과 관련된 검역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위험을 감소하는 식물위생조치를 설명한다.
• 본 기준에서 다루는 목재포장재에는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된 목재(예: 합판)로 만든 목재포장재는 제외되며, 짐깔개는 포함된다.
• 본 기준에서 다루는 식물위생 조치는 오염 해충 또는 기타 다른 생물체로부터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환경관련 설명

목재포장재와 관련된 병해충은 삼림건강과 생물다양성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준의 적용은 병해충의 확산을 상당히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제가 특별한 상황이나 또는 모든 국가들에게 가용하지 않고, 또는 다른 적정한 포장재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에는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처리가 포함되어 있다. 메칠브로마이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IPPC의 ‘식물위생조치로서의 메칠브로마이드 대체 또는 감축’ 권고문 (2008)이 채택되었다. 더 환경친화적인 대체 소독처리가 개발되고 있다.

열처리 절차
열처리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수출용 목재포장재의 열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재포장재”라 함은 파레트, 나무상자, 받침목, 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 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2. “열처리(Heat Treatment)”라 함은 일정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 시간동안 목재포장재를 가열소독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열처리 시설”이라 함은 목재포장재를 열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열처리 시설자”라 함은 열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열처리시설의 요건)

열처리시설 요건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열처리 시설의 검사 신청)

열처리시설의 검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처리 시설 검사 확인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열처리 시설의 검사 신청)

①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식물검역소장은 별표 1의 열처리시설 확인방법에 따라 별표2의 열처리 시설 요건을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소장은 검사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열처리시설의 관리)

열처리 시설자는 검사 확인된 열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목재포장재를 열처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목재포장재 열처리 작업일지에 그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열처리의 증명)

① 식물방역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 확인으로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및 열처리 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아래의 열처리사항을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에 부기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열처리 표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열처리시설자는 열처리 표지에 의한 열처리 증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물검역소 지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열처리 표지 확인서를 받은 후 열처리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열처리시설 확인 점검)

① 식물검역소 지소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관내 검사 확인된 열처리 시설에 대하여 시설 .상태, 열처리 표지의 적절성 등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하여 그 결과를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출장소장은 정기점검시 열처리 시설자에 대하여 목재포장재의 식물위생요건 및 수입국의 요구사항 등을 홍보 또는 공지하여 열처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사항 통보)

① 열처리 시설자는 열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개조되었거나, 열처리표지가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번경할 경우에는 식물검역소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소장은 전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검사 확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열처리증명의 중단)

식물검역소장은 열처리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당해 열처리 서설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 및 열처리
표지확인서의 발급을 중단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확인 결과 열처리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6조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열처리 증명을 한 경우.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출용 목포장재 열처리 규정 /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 2002-1호 (2002년 1월 19일) –

각국의 검역 기준
16.12.16 현재
대 륙 국 가 시행일 <소독방법> <증명방법> 기타
열처리 MB훈증 소독마크 식물위생증명서 소독증명서
아시아 중 국 2002. 1. 1
아시아 인 도 2004. 11. 1
아시아 일 본 2007. 4. 1
아시아 필리핀 2005. 1. 1
아시아 요르단 2005. 11. 17
아시아 시리아 2006. 4. 1
아시아 레바논 2006. 3. 9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2006. 1. 1
아시아 한 국 2005. 6. 1
아시아 오 만 2006. 12. 1
아시아 말레이시아 2010. 1. 1
아시아 대 만 2009. 1. 1
아시아 스리랑카 2010. 3. 8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2007. 1. 1
아시아 인도네시아 2009. 9. 1
아시아 이 란 2010. 1. 1 증명서요구
아시아 이스라엘 2009. 10. 1
아시아 베트남 2015. 1. 1
아시아 태 국 2009. 8. 1
아시아 캄보디아 고지없음
아시아 라오스 고지없음 ? ?
오세아니아 호 주 2004. 9. 1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2003. 4. 16
오세아니아 뉴칼레도니아 2006. 6. 1
오세아니아 폴리네시아 2007. 9. 1
오세아니아 사모아 2005. 9. 16
오세아니아 피 지 ?
유 럽 유럽연합※ 2005. 3. 1
유 럽 러시아 2009. 7. 15
유 럽 우크라이나 2006. 1. 24
유 럽 크로아티아 2007. 1. 1
유 럽 카자흐스탄 2009. 8. 1
유 럽 노르웨이 2008. 1. 1
유 럽 스위스 2005. 4. 1
유 럽 세르비아 2006. 6. 1
유 럽 터 키 2005. 1. 1
유 럽 그루지아 2010. 1. 25
유 럽 몬테네그로 2010. 1. 14.
유 럽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15. 5. 22
북중미 미 국 2005. 9. 16
북중미 캐나다 2005. 9. 16
북중미 멕시코 2005.9.16
북중미 코스타리카 2006. 3. 19
북중미 과테말라 2005. 9. 16
북중미 니카라구아 미공지
북중미 도미니카 2006. 7. 1
북중미 파나마 2005. 2. 17
북중미 쿠 바 2008. 6. 25
북중미 자메이카 2007. 10. 20
북중미 가이아나 2005. 1. 1
북중미 푸에르토리코 22005. 9. 16
북중미 트리니다토바고 2005. 9. 21
북중미 버진아일랜드 2005. 9. 16
북중미 온두라스 2006. 2. 25
남 미 브라질 2005. 6. 1
남 미 볼리비아 2005. 7. 24
남 미 베네주얼라 2005. 6. 1
남 미 콜롬비아 2004. 6. 3
남 미 칠 레 2005. 6. 1
남 미 엘살바도르 2004. 5. 1
남 미 에콰도르 2005. 9. 30
남 미 아르헨티나 2005. 6. 1
남 미 파라과이 2005. 6. 28
남 미 페 루 2005. 9. 1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5. 1. 1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2004. 9. 30
아프리카 세네갈 2010. 8. 15
아프리카 세이첼레스 2006. 3. 1
아프리카 이집트 2005. 10. 1
아프리카 케 냐 2006. 1. 1
아프리카 세이쉘 2006. 3. 1
아프리카 알제리 2010. 4. 1
아프리카 레소토 2012. 1. 1.
아프리카 모로코 2013. 5. 1
아프리카 카메룬 2013. 6. 27
아프리카 탄자니아 ?

※ EU연합: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불가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열처리 소독마크와 마크표지 방법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사용할 소독처리마크의 크기는 전체(업체고유부호 및 마크일련번호 포함) 가로 7.5cm × 세로 3.5cm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음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는 국제기준이나 수출국의 소독처리마크표시 등 관련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