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EROUS GOODS

위험물 포장
소개

안전한 위험물 운송을 위해서는 포장이 핵심적 요소이다. 모든 화주들은 자신의 물품이 목적지까지 튼튼한 상태로 도착하기를 원한다. 위험물의 포장은 규정집(DGR및IMDG CODE)을 통해 정확한 포장방법을 알 수 있다. 한 포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의 양을 제한하기도 하고, 튼튼한 외부 용기 속에 내포장을 하도록 요구할수도 있으며, 흡수제 등의 사용을 지시하기도 한다.

MSDS(SDS) & GHS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DS(Safety Data Sheet) ?
물질보전안전자료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서, 화학제품 제조.공급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SDS에는 물질의 특성 및 취급에 관한 정보 등을 기술하고 있어 안전한 제품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가이드 역할을 하며,

운송에 있어서도 화물에 대한 취급 기준, 분류근거가 되는 자료로 활용 됩니다.
만약, MSDS가 없다면 위험물/비위험물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으므로 임의. 추측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 입니다.
그러므로, MSDS는 화학제품 운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 입니다.
◆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으로,
여러 국가에서 각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가 상이하여 타국가로 화학제품이 움직일 경우,
제품에 대한 해석, 판독, 취급에 혼선이 있어,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UN CED(환경개발회의)에서 추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MSDS 보다 더 자세한 분류 기준을 만들고 표기를 통일 하였으며,
이를 MSDS에 기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분류
◆ 위험물 분류기준
위험물 분류 기준은 우선, 위험 특성에 따라 Class 1 ~ 9 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위험성의 위험 정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특성을 코드화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ex. Class 3 : 인화성액체, Class 8 : 부식성물질, Class 9 : 기타위험물질)
운송에 있어 위험물은 안전성이 일상에서는 확보된 화학제품을 한번 더 주의하여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로, 에어로졸(헤어스프레이, 페인트락카, 휴대용부탄가스 등), 유성페인트류, 베터리류, 알콜류 등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취급하는 제품으로 특별한 제한 보다는 주의를 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운송을 하기 위하여는 한번 더 포장 및 서류를 작성하여 취급 주의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도 불안전한 상태의 화학제품 위험물은 대부분 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Class Division
1. 화약류(Explosives) 1.1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1.2 발사 위험성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1.3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간의 폭발 위험성 또는 약간의 발사 위험성 혹은 그 양쪽 모두가 있으나,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1.4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1.5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1.6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매우 둔감한 물질
2. 가스류(Gases) 2.1 인화성가스(Flammable Gas)
2.2 비인화성가스/비독성가스(Non-flammable Gas/Non-toxic Gas)
2.3 독성가스(Toxic Gas)
3.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
4. 가연성고체/자연발화성물질/물반은성물질 4.1 가연성고체(Flammable Solids)
4.2 자연발화성물질(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4.3 물반응성물질(Substances Which,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ges)
5. 산화성물질/유기과산화물
(Oxidizing Substances and Oganic peroxides)
5.1 산화성물질(Oxidizer)
5.2 유기과산화물(Oganic peroxides)
6. 독성 및 전염성물질(Tocic and Infectious Substances) 6.1 독성(Toxic Substances)
6.2 전염성물질(Infectious Substances)
7. 방사성물질(Radioactive Material)
8. 부식성물질(Corrosives)
9. 기타 유해성물질(Miscellaneous Dangerous Goods)
항공. 해상 위험물 규정

운송에서의 위험물은 UN Recommendation (유엔권고)에 의하여, 항공은 TI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는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을 만들었으며, 모든 국제 항공사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상은 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를 만들어 모든 국제 선사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험물 국제운송 규정을 아직까지는 항공 및 해상 만이 적용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으로는 북한으로 막혀있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국제운송을 항공 및 해상으로만 운송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 외에 위험물 국제 운송규정으로는 기차를 이용하는 철도(RID), 차량을 이용하는 도로(ADR) 등의 국제 규정과 각 나라에서 정한 내륙 운송 규정들이 있어 T/S 화물 운송의 경우 모두 검토하여 운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만, 다행히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UN권고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 합니다.